우체국 택배요금 계산 방법? 박스가 큰 물건 보낼 때 요금?

어제는 온수매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갔다.
보통 택배는 전화로 예약하고 택배 기사가 오면 보내는 방식이 편하다.

그런데 우체국이 가깝거나 차가 있으면 편한 시간에 우체국에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 ㅜ)

필자는 온수매트를 차에 싣고 우체국에 갔다.
우체국에 들어가서 일단 저울에 택배박스를 올려놓았다.
크기가 작은 동네 우체국이고 또 몇 번 가봐서 택배 보내는 것은 익숙하다.

택배의 무게는 7.2kg정도 된다.
직원이 줄자로 박스의 크기도 측정한다.
그러니까 무게, 크기 모두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일단 우체국 홈페이지의 (우체국 창구 접수) 요금표를 표면 이렇게 표시된다.

택배 박스 크기 100cm 이하 우체국 택배 요금
택배 박스 크기 100cm 초과 우체국 택배 요금

무게만 따지면 우체국 택배요금은 6000원이 된다.
(착불로 보내는 경우엔 500원이 추가된다.)

그런데 필자가 보내려는 택배는 착불요금 11500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택배요금이 박스 무게가 아니고 박스의 크기로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우체국 택배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다.
중량/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택배 박스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택배박스의 크기는 최대 160㎝이하여야 한다.
(한 변의 최대 길이가 100㎝이내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엔 박스 무게는 7.2kg 지만 박스 크기가 150cm였다.
그러니까 택배 요금은 11000원인데 착불로 했으니 11500원이 나왔다.

우체국 택배기사 방문 접수 요금

글쎄다! 우체국 택배 요금이 이정도면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 택배는 제품 불량으로 인해서 착불로 반품하는 경우라서 그랬는데…….
또 택배를 보낸다면 택배사 요금을 비교해 보고 보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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