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관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9월6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35만여 명이 서명했다.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의해서 조두순을 다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이런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페이지 열리는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잘 열리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는 글의 맨 아래에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판결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두순이 하루 종일 올라와 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크나큰 평생의 고통을 받고 살 그런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을 뉴스거리로 또는 블로그 유튜브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런 이들은 자극적인 사진과 제목으로 잘못된 정보를 올린다.
마치 사건을 다 본 것처럼 사건 장면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면 범죄에 뚫어뻥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결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막 가져와서 올렸던 것일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피해자를 걱정해서 하는 행동인가!
나영이 사건’ 취재한 KBS <시사기획 쌈> 박진영 기자 인터뷰(오마이뉴스)
조두순 판결문 전문 및 잘못 알려진 사실 보기(다음블로그)
아무리 떠 먹여 주는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인터넷에서 큰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의 감경이다.
이 문제 때문에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을 당해야 되는 중범죄자가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검사들은 현행법을 탓하면서 책임을 피하고 싶겠지만…….
법조인이라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두 심각한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형법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벌을 감경한다느니 하는 그 따위 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인가?
그래 일단 그건 실수라고 치자.
그럼 나중에라도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지 않는가.
소위 국회의원, 판검사 나리라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을 미개한 존재로 보고 우습게 알고 이따위 법으로 국민들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가.
조선시대의 양반 놀이 지금도 하고 싶은 건가!
정말 한심하다!
국민의 혈세, 비싼 세금으로 일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국회의원,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놀고먹는 건가
어떤 국회의원들은 형벌을 강화에도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것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 말종들은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 착한 인간들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인간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형벌을 강화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동화책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감옥에서 교정을 해서 사회로 다시 내보낸다!
웃기는 소리다!
더 이상 엉터리 처벌로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 인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은 그만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악마 같은 것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문제의 형법 조항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을까!
심신장애와 자기가 술을 퍼마셔 정신 못 차리는 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형법을 개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약물복용, 음주후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중 처벌한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인간 대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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