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의 회수제한신청이란

제자에게 극도의 가혹행위를 했던 인분 교수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서로 합의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고 왜 합의를 한것이냐

나무라는 이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량은 줄어들겠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으면 치료비등으로 쓸 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거야 당사자의 일이고 제 3자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물론 문제는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제도는 당연히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을 낳는다.

 

기업가 정치가등 부유층이 관련된 사건에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법 위에 돈이 있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형사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공탁이다.

 

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합의금이 예상보다 높을 때) 가해자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이로서 가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공탁이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완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공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나중에 피해보상요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형사 공탁에서의 ‘회수제한신고’는 무엇인가?

이것은 공탁자가 ‘자신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이다.

deposits-court

공탁금회수제한신고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뉴스를 보니 법원의 잘못으로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구속에서 풀려나자마자 공탁금을 가져가 버렸다. (2007년)

 

물론 이런 일은 법원에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실제로 공탁은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데 그만큼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