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리는 메일이 왔다.
오래전 올린 동영상에 들어간 음원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용했던 노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물 공유 사이트 공유마당에서 가져온 것이다.
특히 이 곡은 만료저작물인데 저작권 보호기간이(70년) 만료되어 누구나 상업/비영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음원이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런데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다니 정말 이해가 안됐다.
정확히 어떻게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시스템에 음원을 대입해서 음원 확인을 하는 것 같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하면 된다.
-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된 음원을 삭제하면 된다.
- 삭제 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동영상은 계속 유지되는데 수익창출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음원이 자유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거나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필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유튜브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방법
1. 화면 왼쪽에 이의 제기 버튼을 클릭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를 선택했다.
3. 다음화면에서 모든 컨텐츠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하므로, 본 소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에 체크를 했다.
4. 다음 단계에서 이의 제기 사유를 적었다.
아래 안내 사항에 유튜브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지만 당연한 이의제기를 하는데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했다.
5. 이의제기사항을 모든 적은 다음 이의제기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유튜브에서 답변이 그때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