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에 페이스북 친구 늘리기와 프로필 사진의 저작권

페이스북에서 친구, 좋아요를 팍팍 늘리는 방법은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이 있으면 친구를 늘리기 쉽다.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 효과는 더 크다.

이걸 이해는 하지만 이런 현상을 직접 보고 있으면 신기할 따름이다.

정말 사람은 너무나 단순하다.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 수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친구가 팍팍 늘어 있었다.

무슨 비결이 있었냐 하면?

 

어디에선가 퍼온 예쁜 여자 모델(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것이었다.

사진은 특히 상반신 몸매를 강조하는 사진이었다.

 

프로필 사진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개 예뻐요~~

이런 댓글이었다.

페이스 북의 프로필

출처 : 페이스북 프로필

 

그런데 컴퓨터 좀 할 줄 알면 그런 사진이 퍼온 사진이라는 것을 할 텐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 모르고 그런 것이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예쁜 사진의 위력은 정말 크다.

 

블로그에서도 이런 전략이 사용된다.

그러나 남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본인)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사진을 퍼온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다.

(저작권 범위에는 프로필 사진과 본문중의 퍼온 사진 글을 모두 포함한다)

법 이동-KR-저작권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며칠 전 어느 블로그의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

OO 유명 모델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측에서 고소를 했다.

합의를 했는데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들에겐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아주 좋은 먹거리다.

쉽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SNS는 사진과 글을 퍼오기 하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퍼오고 있는데..

정말 저작권법의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글과 사진을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언제든지 돈벌이가 된다면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몰랐다, 사진으로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결론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