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차 소유자에게 매년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정부의 홍보부족과 엄격한 조건 때문이다.
필자도 경차 마티즈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마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세금 환급을 받는 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쉽게 말하면 경차 소유자에게 기름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확히 말하면 기름을 구입했을 때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것)
얼마큼 환급을 해주는가?
매년 유류세로 냈던 금액 중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환급이 된다.
휘발유·경유는ℓ당 250원을 LPG부탄은 ㎏당 160원을 환급해준다
신청 서류는?
서류는 필요가 없으며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신한카드 홈페이지
카드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에서 만들 수 있다.(신한카드에서만 발급)
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이다.
환급방법은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카드에서 자동차감 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사용시는 청구금액에서 환급금액이 차감된다.
체크카드 사용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금액이 차감된다.
경차가 있으면 무조건 환급이 되는가?
그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환급 가능한 경우
1세대에 1개의 경차만 소유한 경우
1세대에 1개의 경형승용차, 1개의 경형승합자만 소유한 경우 (차종이 다른 경우)
환급 불가능한 경우
1세대에 경형승용차(승합차)를 2대 보유한 경우 (차종이 같은 경우)
경차 이외의 일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경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경형 승용차 : 스파크, 레이, 마티즈, 모닝 등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