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실제 중고차 직거래 후기

필자는 2018년 7월에 개인직거래로 르노삼성 sm5 중고차를 샀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블로그에 올린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 등록사업소(시청,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가 간단하다.

 

파는 사람(매도인, 양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 양수인)은 각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파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LPG 차량 등록 자격증명서류(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고엽제 등)

 

사는 사람은 구입하려는 차에 먼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을 했으면 사업소에서 전산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므로 굳이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

만약 판매하는 차에 저당, 할부, 세금 체납등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되고 복잡해진다.

 

따라서 구매자는 차를 살 때 국토교통부의 마이카서비스에서 관련 사항을 조회해보는게 좋다.

판매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판매자도 모르는 경우, 또는 제대로 답변을 안할 수도 있으니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이 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가면 된다.

본인이 가지 않는 경우엔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

 

자동차 양도인의 대리인은 자동차 매도(판매)용 인감증명, 양도인의 도장,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인감증명은 자치센터(동사무소)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 서류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이름 등이 들어가는데…….양도, 양수인의 대리인이 같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게 쉬울 것이다.

필자는 판매자의 대리인(가족)과 같이 자치센터에 가서 서류 발급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자동차 양수인의 대리인 역시 판매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한다.

대리인은 양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양수인이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한다.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가 되면 취득세와 공과금을 낸 후에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세금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취득세(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다.

 

예를 들면서 중고차의 과세표준액(가치)이 1천만원이라면 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표준액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만원짜리 차를 사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매매가를 500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과세표준액을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명의이전은 굳이 대리작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작성해야 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기에 올린 정보를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시청,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

인터넷에는 복사 붙여넣기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정보를 사실인양 올리는 것 문제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명의이전 서류도 예전보다 더 간소해졌다.

시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 1통만 해봐도 알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2018년 7월에 sm5 클래식 중고차를 사면서 명의이전을 했다.
판매자가 수원에 있어서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들렀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 단위업무가 되어서 자동차 매수(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등록업무를 처리한다고 한다.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등록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름하고 주소 같은 것만 적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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