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디젤)차를 일찍 폐차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정상운행하고 있는 차량만 지원대상이 된다.
(폐차 대상 차량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286만대)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21만대를 조기폐차 하거나 운행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1.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조건 (지원대상)
① 차량 총중량이 2,500kg 이상이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 일것
②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그외 지역은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경유 자동차일 것, 해당지역 공고 참고)
③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일것
④중고자동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 차량 일 것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일부터 발행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상의 ‘정상가동’ 판정 차량일 것
⑤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일 것
⑥체납내역(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이 없는 경유 자동차 일 것
2.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건과 지원금
정부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의해서 지원한다
? 경유(디젤)차 조기 폐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다.
* 소진(消盡) : 다 써서 없어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20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2001.1.1~20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만원 | 100% |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6,000㏄이하 | 440만원 | |||
6,000㏄초과 | 770만원 |
3.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차량현물 사진 4면(전후·좌·우)
* 사진은 접수시 담당공무원이 사진 촬영한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신청서 접수일 이후 발행된 “정상운행” 판정 의견 차량만 제출할 수 있다. - 운행 경유자동차 정밀검사결과 1부
- 자동차 종합검사결과표(유효기간 내) 첨부 : 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 소유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위임장(수임자 신분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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